관세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 선정
관세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 선정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7-07-01 12:01
  • 승인 2017.07.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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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DF3)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6월 3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세계디에프를 제2여객터미널(DF3)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 T2(DF3)는 지난 4월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때 신청업체가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이다. 최초 입찰공고 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6차례나 유찰됐다.

이로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디에프를 단독 입찰업체로 추천했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공사가 추천한 단일 사업자에 대해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이 포함된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점수를 평균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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