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마산합포구는 민관재해방재단 소유 2대의 고가 사다리를 동원하여 위험에 노출된 가로형간판 3개, 돌출간판 1개, 지주대 2개를 철거했다.
또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업체 61업체에 대해서도 최근 3년 이전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이상기후 등의 발생으로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사전점검이 중요하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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