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494가구였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7%에 해당하는 1936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 소득실태조사와 현지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636가구에 대해 급여를 감액해 예산을 절감했고, 619가구에 대해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줬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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