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00억원대 피소위기
김해시 100억원대 피소위기
  •  
  • 입력 2003-09-04 09:00
  • 승인 2003.09.0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가 주촌면 축산물도매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소송대상이 돼온 무허가 건물을 준공허가해주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무허가라는 이유로 그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을 본 입점자들이 시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집단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대한 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8월 22일 시가 1·2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축산물도매시장의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경남도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