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온라인으로' 가능,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필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온라인으로' 가능,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필수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6-27 08:59
  • 승인 2017.06.2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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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담배수입업자도 온라인에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과세관청을 방문해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어 별도의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입판매업자들은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와 은행 등을 5번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클릭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ETAX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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