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구속 기소된 원무과 직원 이모(28), 간호사 김모(25)·변모(27), 응급구조사 김모(24)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공무를 돕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들은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법에 앞장 섰고 현재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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