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남녀공무원 간통 … 1심 실형, 2심 무죄
영·호남 남녀공무원 간통 … 1심 실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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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9-18 09:00
  • 승인 2003.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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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영·호남의 남녀 공무원이 1심에서 간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5일 간통 혐의로 1심서 각각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최모(여·40·호남)씨와 황모(남·40·영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진술과 고소인인 최씨의 남편, 참고인 오모씨, 경찰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성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판시했다.당사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비맞은 몸과 머리를 말리기 위해 여관에 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2001년 11월 부안군 소재 한 여관에서 황씨는 바지차림으로, 최씨는 샤워를 하던 중 부인의 행적을 미행해 오던 최씨의 남편인 김모씨가 황씨의 자동차가 여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최씨 징역 10월, 황씨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었다.<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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