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가능2·3동 통합에 따른 청사 이전으로 유휴공간인 舊)가능2동 행정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정보교류의 공간을 확보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은“우리 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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