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존 산지의 벌목과 무분별한 개발과 주요도로의 근접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빛 반사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의 거리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자연환경 훼손 및 주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적절하고 타당한 규제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관련분야 교수 등 저명인사, 시 간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1월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신설규제에 대해 논의해 타당한 규제라는 결과를 도출 하는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주민들의 생활에 이바지 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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