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민원24시)도 활용 가능하다.
올 5월말을 기준으로 동해시 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4.84%에 불과하나 연말까지 10%까지 확대되도록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체험일을 지정하여 직접 발급해 보는 체험 실시,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르 제작하여 주민센터 및 고객만족센터 비치, 홈페이지에 이용 방법 안내 배너 홍보, 보도자료 및 동해소식지 게재, SNS 홍보, 수요처(차량등록, 보상업무, 영업신고, 부동산 거래 등)를 파악하여 홍보하는 등의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돼 시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news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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