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이번 달 말까지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기초조사 결과를 받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하반기에 합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내에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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