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 아파트 승강기 안전사고, 점검책임자 형사입건
일산서부경찰서, 아파트 승강기 안전사고, 점검책임자 형사입건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6-15 20:54
  • 승인 2017.06.15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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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형사입건, 5개 업체 기관통보
[일요서울 | 일산 강동기 기자]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지난 3월 17일 12시 50분경 고양시 소재 00아파트 단지 승강기에서, 산책을 마치고 승강기에 타려던 탑승자의 오른쪽 다리가 승강기 안쪽 문틈에 낀 상태로 운행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A씨(82세)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아파트 단지 CCTV 분석 및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확보 등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점검관리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승강기 관리 B업체 소장 C씨(48세), 점검자 D씨(39세)를 형사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본래 승강기는, 승강기 문이 개방되고 탑승자들이 탄 후 승강기 문이 닫히고, 상승 또는 하강해야 되는 시스템이지만, 이번 사고 승강기는, 사고 당시 승강기가 1층 승강기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개방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바닥보다 올라가 있는 승강기 바닥에 걸려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승강기 문틈에 다리가 낀 상태로 승강기가 작동되어 결국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플런저가 작동해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플런저*)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 됐다.         

아울러 피의자는 2017년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 3월 17일경 본 사건이 발생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일산서구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 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점검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점검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 점검만 하는 사실이 확인된 업체(8개소, 5개 업체)를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주변 시설에 대해 부실한 점검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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