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거주자들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택배, 우편수취의 불편해소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긴급 재난 시(소방, 경찰출동 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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