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및 축산단체협의회와 상호 협조로 기한 내 완료 약속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13일 오후 2시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진주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 진주시축산단체연합회의 상호 협조로 2018년 3월 24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약속했고, 축산단체연합회에서는 건폐율 초과, 구거 점유, 국공유지 점유, 창고․퇴비사 축사용도 활용,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무허가 유형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한 처리 요청 등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보유 366농가 중 1단계 대상농가 150호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법화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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