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구역의 대행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대행업체의 소속 미화원에 대한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미화원들의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5. 16. 대행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수거 후 잔여오물에 대하여 비질, 물청소 등을 신속히 실시하여 악취,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한바 있다.
한편 오산시 심흥선 환경과장은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직영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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