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 일요서울
  • 입력 2017-06-12 18:16
  • 승인 2017.06.12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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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은 지난 6월 9일자 “보훈처장에게 보낸 공개편지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 조사해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의 주장을 인용해 김덕남 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결과 김 회장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자격 의혹에 대해 2013년 10월 31일 광주지방법원이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15년 4월 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회장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광주지방보훈청의 부정행위 신고처리결과 통지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제기된 의혹이 해결됐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일요서울은 제보자의 주장과 함께 김 회장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측의 답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일요서울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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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맨 31127080 2017-06-12 21:44:47 42.82.2.56
이건 또 뭔가? 2016. 6.에 해병대령부가 월남전투 중 상이를 입은 전상사실이 없음을 국가보훈처에 통보 한것을. .왜? 이전의 허접 한 내용을 가지고 팩트를 흐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숙지하고 기사를 쓰던, 반론문을 쓰던..기사를 내리던 해야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