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 연세대 송영구(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축산인들의 수혈을 통한 타인감염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주치의 판단과 만성양성등 균보균 정도에 따라 타인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송교수는 또 “축사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 졸이라는 침분말이 공기중 먼지를 타고 전파될 가능성도 (일상적 공기전파는 아니지만) 있다”고 말하고 “브루셀라는 불치병은 아니지만 정읍지역 몇사람은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전병율 방역과장이 설명한 감염경로에서도 사람간 전파는 거의 없으나 성접촉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추정되며 이외 감염동물의 장기,혈액, 태반접촉과 미 가공유섭취, 실험실내 사고등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감염 축산인들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브루셀라를 3종 인수 공통병에서 1종으로 전환하고 감염자들의 치료비등 완치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전 방역과장은 “보건당국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으며 현행 법규상 1종은 격리조치가 필요한 병으로 행정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를 수밖에 없어 현재는 정부 지원은 불가능하고 감염된 당사자들이 병원등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행 전염병 예방법상 분류체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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