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및 선납자중 35명을 추첨, 당첨자에게 경품권을 지급한다.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경찰관 2명이 입회, 1만7,659명중 35명이 컴퓨터로 추첨된다.시는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들에겐 우편으로 개별 통지와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발송할 계획이다.<경기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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