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차량과 타 지방자치단체(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은 모두 영치대상이다.
이날 단속된 체납차량은 총 34대로, 단속된 체납액은 5300만 원이었으며 영치된 번호판 중 미반환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 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경찰서와 협조를 통하여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차량 단속을 강력히 전개하는 등 체납차량 일소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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