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디자인 바꿔 교통사고 예방기능 높여, 위‧변조는 어렵게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 해당 사무소에 확인해야한다.
한편,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다. 또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노익희 기자 noik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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