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이날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해제), 노후 하수처리장의 대수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수계기금 지원 요청 등을 건의 했다.
특히 조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및 공장총량제,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변구역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수질 환경 관리를 위해 국토·환경·산업 분야에서 중첩된 많은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광주시의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주민지원으로 지역소외감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호하면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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