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실시

협의회는 지난 5일 저녁 관내 신안산대학교 강의실에서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자리에서 평소 궁금했던 임금체불과 임금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노무 상담이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찾아가는 근로기준 교육은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안산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찾고 부당한 처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근로기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친화도시를 선언한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등 노사화합과 노동인권을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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