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제 ISP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제 ISP 설명회’ 개최
  • 노익희 기자
  • 입력 2017-06-07 17:50
  • 승인 2017.06.0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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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대영유비텍 강사가 2018년 12월 본격 시행될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제 정보화 전략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에이스푸드)
[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7일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제 ISP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입돼지고기를 취급, 제조, 판매하는 영업회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의 영향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시행됐다. 이후 2013년 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내산 돼지와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법률이 전부 개정해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6월 28일부터는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개정사유와 내용은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마련,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자를 이력관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는 2016년 일부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도시행을 위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8년 1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Meatwatch)를 7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수입 돼지고기 유통이력제(ISP)까지 시행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쇠고기소비량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가장 선호하는 육류 또한 돼지고기로 쇠고기의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입돼지고기의 유통구조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된 수입돼지고기를 식육포장처리업자(26%), 유통전문판매업자(34%), 식육전문판매업자(21%)등의 가공, 유통(도매)단계를 거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종 제공된다. / (자료제공=에이스푸드)
 

노익희 기자 noik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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