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Local Food)란 용인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용인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해 용인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을 개설·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용인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는 지역 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로컬푸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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