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 체납자 강력처분
제주시, 고액 체납자 강력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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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3-17 09:00
  • 승인 200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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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50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인허가 부서에 이를 요청했다.제주시 관계자는 1일 “최근 체납한 사업자 129명(체납액 5,5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 이 가운데 43명의 사업자한테서 체납액 1,800만원을 징수했다”며 “그러나 납부약속자를 제외한 50명(체납액 2,100만원)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체납자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개인택시기사가 12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광고업과 연안어업이 각 4명, 부동산업과 정비업이 각 3명, 체육시설업과 건설업이 각 2명, 관광여행업과 청소업이 각 1명순이다 제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이 같은 관허사업 제한 외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일례로 올 들어 고질체납자 969명(체납액 6억3,400만원)에 대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압류했고, 4,658명에 대해서는 급여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했다.자동차세를 체납한 1,35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이러한 노력으로 올 들어 1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나 여전히 시세체납액은 지난달 25일 현재 9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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