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충북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6-07 12:43
  • 승인 2017.06.07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청북도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오는 8월 말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20명을 동원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림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시설 설치행위', 산간계곡을 무단점유하는 '불법 상업시설 설치행위', '산림 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 굴·채취 및 유통행위' 등이다.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이성철 과장은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하고, 先(선) 계도 後(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이 산림 내 법질서 회복과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쓰레기 등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