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 애로사항 청취
진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 애로사항 청취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6-06 13:28
  • 승인 2017.06.0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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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례기간이 2018년 3월 24일 까지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례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간에 적법화가 이루어지도록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 박구원 부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농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나, 축산농가에서는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부담과 건폐율초과, 구거․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행강제금 50% 감면, 건축사협회와 설계비 감면 협의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공무원이 축산농가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건의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무허가 축산농가 366농가 중 특례기간 내 적법화 대상인 150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는 관련법 등에 따라 여러 부서(건축과, 환경정책과 등)가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문제해결이 요구되어 관련부서, 건축사협회, 축산단체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키로 했다”며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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