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못참겠다”
“항공기 소음 못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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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4-01 09:00
  • 승인 2004.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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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를 비롯 관내에 민·관 공항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관내에 공항이 있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공항 소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공동대표 조규선, 서산시장 외 2인)’는 13일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전국의 공항 주변 지역은 각종 시설물 설치 제한을 받는데다 항공기 소음 등으로 각종 국책사업 입지 선정에서도 제외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공항 주변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TV 난시청 해소책 마련과 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 녹지대 조성,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항공기 엔진 테스트장 내 방음시설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규선 공동대표(서산시장)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을 곧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99년 11월 결성된 전국 공항 소재 주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그동안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법률 제정을 정부에 강력 건의, 2002년 1월 국방부로부터 관련법률 제정을 약속받았다.한편 서산시관내 해미 제 2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농가들은 항공기 이착륙때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산이나 백야현상(야간조명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항로 주변지역의 TV 난시청 등 피해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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