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침수·파손 피해에 든든한 대비책
[일요서울 | 시흥 김용환 기자] 시흥시는 주민들이 다가오는 여름철 침수 파손 피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지진ㆍ강풍ㆍ대설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전체 보험료 중 55~86%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든든하게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전년대비 약 절반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조건이 더욱 매력적이다.
가입대상은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또는 온실이며,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단 합법주택은 제외), 부속건물, 빈집 등 일부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종 풍수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에 충분한 보험금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상조건도 폭넓은 반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밝히며 특히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저층 및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지진ㆍ강풍ㆍ대설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전체 보험료 중 55~86%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든든하게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전년대비 약 절반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조건이 더욱 매력적이다.
가입대상은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또는 온실이며,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단 합법주택은 제외), 부속건물, 빈집 등 일부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종 풍수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에 충분한 보험금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상조건도 폭넓은 반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밝히며 특히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저층 및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