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법규 위반차량 단속 강화 예정
[일요서울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운행 중인 239대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사설구급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931건을 단속하였으며, 2013년 120건, 2014년 170건, 2015년 206건, 2016년 314건 등 사설구급차의 단속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사설구급차는 최근 5년간 과속·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려 37차례나 단속되는 한편, 사설구급차 운전사 A모씨(47세)는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에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m 정도를 쫓아가며 밀어붙이기와 급제동을 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지켜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가 205건의 면제신청을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어 192건을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면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구급차들이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931건이 단속되었다는 것은 긴급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과속·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청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설구급차가 도로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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