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해당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운반차량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과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외 부당 징수와 청소 거부 금지, 밀폐 공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복합 가스측정기 보유 및 사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자들이 6년째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동결로 운영에 애로가 있다며 요금인상을 건의했다. 시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인상방향,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금년 초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손익 분석결과 수수료 현실화율도 2011년 76%에서 금년 20%가 하락된 56%로 조사된 바 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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