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전거도로 주변 위반건축물 적발 강력조치
진주시, 자전거도로 주변 위반건축물 적발 강력조치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6-01 09:48
  • 승인 2017.06.0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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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일부 건축주 등이 자전거도로 주변지역에서 건축허가(신고) 없이 위반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어 제재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6일자로 적발된 문산읍 A마트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해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토록 했다.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건축주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가 명품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위반건축물 자체단속조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신속․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나가는데 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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