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6일자로 적발된 문산읍 A마트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해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토록 했다.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건축주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가 명품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위반건축물 자체단속조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신속․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나가는데 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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