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주거급여사업은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전·월세 주거비 지원)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집수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임차료(4인가구 최대 28만 3,000원),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최대 95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 주거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분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신고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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