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초 주거급여를 수시로 신청․접수한다
포천시, 기초 주거급여를 수시로 신청․접수한다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5-31 16:50
  • 승인 2017.05.3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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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 주거급여를 수시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초 주거급여사업은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전·월세 주거비 지원)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집수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임차료(4인가구 최대 28만 3,000원),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최대 95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 주거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분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신고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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