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송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여성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다.
3개동에서 각 지원대상자에게 사업 안내문 발송과 함께 양육수당 신청 시 희망 여성에게 할인증서를 교부하면, 해당 여성은 협약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증서를 가지고 협약 한의원 중 원하는 한의원을 방문하면 한약 조제 시 비급여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권익 권역국장은 “출산율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셋째 아 이상 출산하는 여성들이 허약해진 몸을 추스르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 측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사업이 출산장려 시책으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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