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할구에서는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특히 경남 김해시가 불법 광고물을 공공연하게 부착한 모델하우스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해 수차례에 걸친 여론의 지적에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 지역 자치단체와 크게 대조를 보였다.11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달초 대우건설이 지은 내동 대우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 대해 500만원의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다.
또 지난 1월에도 롯데건설의 동상동 롯데캐슬, 쌍용건설의 내동 쌍용스윗닷홈 등 2곳의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올 들어 3건에 걸쳐 1천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다.이같은 이행강제금 징수는 옥외광고물법상 지난 2002년 11월 신설된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고 부착한 불법 분양광고나 회사·평형광고 등의 철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다.이에 대해 한 시민은 “불법광고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도 지역 중견 기업들이 이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는데 이 지역 자치단체는 왜 그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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