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재단, 상호‧콘텐츠 등 무단 사용 제재 나서
국제문화교류재단, 상호‧콘텐츠 등 무단 사용 제재 나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5-30 12:07
  • 승인 2017.05.30 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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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International Cross Cultural Foundation, ICCF)이 재단 로고, 명칭, 콘텐츠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보호에 나섰다.
 
국제문화교류재단은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내외 문화‧봉사 교류를 펼쳐왔다. 재단은 현재 미국 법인 ICCI(International Cross Cultural Inc.)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최근 ICCI 홀딩스와 ICCI 엔터테인먼트가 ICCI 로고 이미지와 명칭을 같게 사용하면서 혼동이 생겼다. 두 단체는 재단과 협력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단 측은 ICCI 홀딩스와 ICCI 엔터테인먼트 측과 협의해 향후 명칭과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ICCF와 ICCI의 로고, 명칭, 콘텐츠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국제문화교류재단이 갖고 있다. 앞으로 재단은 법인 등 단체들이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회원들의 각종 불이익 행위 등 혼란을 사전에 막고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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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혜 31319093 2017-06-29 00:03:27 180.224.146.92
봉사 단체 로고를 이용하면 안돼요~ ICCI 국제문화교류재단은 해외에도 같은 로고를 쓰기 때문에 혼동이 된답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은 비영리 문화교류 봉사단체입니다. IC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