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신체, 재산피해자와 피해 우려자 등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최종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은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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