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촉식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진주시는 혁신도시건설과 국가항공산업단지 승인 등으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도움을 바란다. ”고 말했다.
박석곤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법조지식을 바탕으로 위촉기간 동안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률고문변호사는 진주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그 밖에 시정현안과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해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기간은 2년이다.
한편, 진주시에는 이번 박석곤 변호사 위촉으로 지난해 12월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김헌규 변호사를 포함해서 총 2명의 법률고문변호사가 활동 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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