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 제정‧공포됐다. 시행령에는 ▲실태 조사의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담겨 있다.
점자 관련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자 관련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점자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점자법’에서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점자가 널리 보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자출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출판을 담당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자권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