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운영
파주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운영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5-29 12:03
  • 승인 2017.05.2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투표시 수수료 지원, 공사 ․ 용역 자문단 운영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29일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 선출 등에 필요한 전자투표시스템(K-VOTING)을 운영하는 아파트에 대해 수수료 90%를 보조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한 비리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어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전문가가 자문해 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2017년 6월 9일 공포하여 운영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98개 9만8천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공사·용역을 통해 관리비의 낭비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갈등 민원을 예방하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앞장서는 파주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