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 이용편의 증대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주말 차량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했다.
또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조례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000원~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집중·포화되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규칙을 개정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 이용편의 증대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주말 차량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했다.
또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조례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000원~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집중·포화되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규칙을 개정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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