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고액체납 등 공매 처분
익산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고액체납 등 공매 처분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7-05-24 16:00
  • 승인 2017.05.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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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익산 고봉석 기자] 익산시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 1~4월까지 고액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한 기동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 지방세 2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상습․체납차량 18대 견인 및 공매 처분해 1900만 원을 징수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을 정리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차량에는 봉인 및 강제견인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기동징수반은 체납액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는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 미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키로 했다.

또 불법 운행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량은 체납세 누증방지와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난폭운전 및 뺑소니사고 등) 예방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체납처분이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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