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조례’개정으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
안양시, ‘건축조례’개정으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5-24 14:43
  • 승인 2017.05.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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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안양시 건축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먼저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동간 이격거리 규정(현행 건축물 높이의 0.4~0.5배)을 건축물 높이의 0.6배(단지형 다세대주택 0.5배)로 강화하여 입주민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

한편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개방감과 채광, 프라이버시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현행 5m에서 3m로 완화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건축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구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준수수료의 30퍼센트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8일 공포 시행하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동간 이격거리 규정은 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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