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또 합동단속에는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도로공사 직원 3개 기관 20여명이 참여하며 최첨단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한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겠다”며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