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에서는, 2017년 4월 21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받은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그 대금을 면제받고,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한 피의자 A(50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노래방 업주들이 행정처분과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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