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대장’ 김홍국 하림 회장, 文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대장’ 김홍국 하림 회장, 文 대통령에게는?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7-05-19 19:43
  • 승인 2017.05.19 19:43
  • 호수 1203
  • 4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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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국가 중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가장 많아
 
차별 규제, 정부의 세금으로 인해 가업 승계 어려워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작심 발언으로 매번 화제를 모았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재벌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게도 쓴소리를 이어갈까. 자산 규모 약 10조5000억 원을 보유한 하림은 지난 1일 30대 기업 반열에 올랐다. 대기업 편입으로 인해 내부거래 규정 강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20개 법률에 걸쳐 35개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됐다. 그러나 이전부터 김홍국 회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다며 정부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반면 하림은 농림축산부로부터 지난해 축산정책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에 김 회장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요서울은 이번 대기업 반열에 오름과 동시에 새로운 규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슈메이커’ 김홍국 하림 회장에 주목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 하림을 농업기업 최초로 대기업에 진입시킨 명실상부 자수성가형 인물로 평가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하림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하림은 2015년 해상화물운송업체인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지난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나며 제외됐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지난해 5월 매각대금 4525억 원 납부하고 서울 파이시티(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며 자산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다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국내 30대 기업으로 성장한 하림은 ‘규제’라는 또 다른 과제를 직면하게 됐다. 대기업집단 편입 시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 규제를 새로 받기 때문이다. 규제의 주 내용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규제와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8개의 법령 규제다.
 
정부 규제 작심 발언
 
김홍국 회장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작심 발언 등으로 화제에 오른 바 있다. 이에 현 정부에도 쓴소리를 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기자들이 모인 경기도 성남 NS홈쇼핑 별관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앞서 BBQ가 인건비 및 임차료 상승과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주요 치킨 메뉴의 가격을 평균 9~10%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국내 치킨업계 1위 기업의 가격 인상이 줄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을 언급하며 BBQ의 치킨 가격 인상안을 철회하도록 했다. 결국 BBQ는 가격 인상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인상안을 보류했다.
 
당시 그는 “치킨은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상승요인이 있다”며 “치킨 값이 5000원 오르더라도 주인이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닭고기 등 원자재 값이 떨어지고 오르는 것이 치킨 최종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국내 닭고기 1위 가공업체로 BBQ와 BHC 등에 닭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며 BBQ는 한 달여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김 회장의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은 이전부터 있었다. 그는 ‘2015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차별규제가 심한 나라”라며 “중소기업은 도와주고 대기업을 옥죄는 차별 정책으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많이 소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망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실속은 실속대로 챙기고 비판은 비판대로 한다”고 꼬집었다.
 
“상속세 면제 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2014년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회장은 국내 대기업수가 적다며 그 이유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장사다리의 부재의 요인으로 양도세와 상속세 등을 꼽으며, 과도한 정부의 세금으로 인해 가업 승계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업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며 독일을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독일의 경우 가업 승계 시 상속세가 면제된다며 독일처럼 상속세를 없애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의 상속세율은 최고 40%다. 다만 가업 승계 시 임금 지급액의 700% 이상을 7년 내 임금으로 지급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한편 지난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지난 1월 1일 지분 6만2500만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하림이 내부거래로 키운 올품을 유상감자(기업이 자본감소를 하면서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주주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해 올품 지분 100%를 소유한 김준영 씨가 100억 원의 현금을 챙겼다는 지적이 일었다.
 
올품은 닭고기 가공과 도매판매 등 하림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맺은 회사다. 2013년 흡수합병 이전까지 8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던 올품은 내부거래 비중이 84%에 달했다. 현재는 매출의 20% 이상을 내부거래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몸집을 불린 올품이 유상감자를 통해 김준영 씨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발생한 이유다. 하림 측은 100억 원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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