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미흡에 따른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는 입증자료(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번호는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정확한 안내 및 홍보와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news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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