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충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5-16 14:22
  • 승인 2017.05.1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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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청북도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주관으로 시·군 및 충북옥외광고협회 4개 반 3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업무의 업무공유와 점검의 효율을 높이고자 시·군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 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준법정신 해이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 점검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 '17. 5. 15∼5. 19)

주요 점검사항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광고물과 거리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불법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합동점검은 처벌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실시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신고 옥외광고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충청북도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은 "공휴일과 같이 단속에 공백이 있는 시기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함께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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