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채권압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번호판 영치와 급여·금융계좌 등 채권에 대해서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은 차량 관련 과태료는 차량매도·폐차 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있으므로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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