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
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5-12 11:38
  • 승인 2017.05.1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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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의 달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5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4만9800여 건에 대해 특별징수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힐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했으나 2016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환경미화과 방문할 경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춘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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